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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꿀팁생활Q. 카드 영수증이 어느 순간부터 파란색 영수증으로 바뀐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과거, 아니 최근전까지도 카드로 결제하고 받는 영수증은 검은색으로 인쇄된 영수증이었던 것 같은데,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카드결제 영수증이 검은색에서 파란색으로 인쇄된 용지로 제공이 되는 것 같은데,검은색에서 파란색으로 인쇄되어 나온 영수증으로 바뀐 이유가 있나요??그리고, 가드결제 영수증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된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혹시 검은색에서 파란색으로 인쇄되어 나온 영수증으로 바뀐 이유가 환경호르몬 검출과도 관계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DUTY FREE와 TAX FREE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해외 여행을 자주 하지도 않았지만, 몇번 해외여행을 했었어도 면세점이나 해외에서의 구매를 거의 해보지 않았던터라 정확한 내용을 몰라 문의 올립니다.국내여행 뿐 아니라 해외여행을 위해 공항을 이용하다 보면,여행객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단어가 DUTY FREE와 TAX FREE인 것 같은데,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면세가 되는 것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면세가 되는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굳이 두가지 단어를 별도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DUTY FREE와 TAX FREE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로 판단하는 것인가요??보유한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퇴직금(퇴직연금)을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상기의 근로자는 보유한 주택을 매도 후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신청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보유중인 주택을 매도한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중도금 등의 잔금에 사용하기 위해서 신청해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1년 사용자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한가요??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19년 10월 1일에 개정,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법 개정 시행 이후 육아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상기 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법 시행 이전에 이미 1년을 다 소진한 관계로, 이후에 신청하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힘들 것 같은데,신청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올립니다.
- 민사법률Q. 근로자와 프리랜서 내용을 혼용하여 작성한 계약서도 가능한 것인가요??제1조[일반사항] - 작업형식 : 자율적 업무진행 - 주 업 무 : 매장 내 판매, 상품정리, 창고정리, 고객서비스 수행 제2조[계약기간] - 생략 제3조[보수] - “을”의 보수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며 월급 2,100,000원으로 한다. - 상기 월급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수당 등을 포괄적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보수는 매월 1일~말일까지 기준으로 원천징수 3.3% 공제 후 익 월 10일 지정 계좌로 송금한다. 제4조[작업시간] - 자율적 작업 진행 시 작업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제5조[작업내용] - “을”은 “갑”이 요구하는 성격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6조[상호협조] - 생략 제7조[해지] - “갑”은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진행을 하지 않거나 업무 수행 중이라도 해당 기간 내에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분쟁해결] -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의 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9조[기타사항] -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상기 계약서는 지인의 자녀가 작성한 계약서인데, 여러번 읽어봐도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인 것 같은데,이렇게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개념을 혼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무방한 것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가요??지인의 자녀가 동물병원에서 애견미용사 프리랜서로 19년 05월 1일자로 근로를 시작했습니다. 애견 미용 일정에 맞춰 출퇴근을 하기로 한 관계로 출퇴근 시간을 별도로 정해 놓지 않았으며, 이를 근거로 출퇴근을 미용 일정에 맞춰 자유롭게 하였으나,19년 11월 2일자로 출퇴근을 자유롭게 한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하였고, 이로 인해 지인의 자녀는 11월 3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그러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했고, 임금 또한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프리랜서로 근로를 하기로 구두로 계약한 이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해고 이후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였으나 프리랜서라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등의 신고가 불가하다고 하는데,상기와 같을 경우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등의 신고가 불가한 것이 맞는 것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근로수당 신청을 했을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통합사례관리자의 사례관리 대상자(취업에 성공한 저소득 취약계층)가 지난 18년 11월 1일부터 기본급 70만원 + 인센 7%로 3.3% 소득세를 제하고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당해년도 12월까지는 주 5일 근무,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찍 퇴근하거나 조금 늦게 출근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기술을 배운다는 명목으로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4대 보험도 되지않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는 무직자인 셈이죠. 많이 좋아진 곳도 있지만, 원장님들은 10년 전 주 6일 11시간씩 일하면서 40만원을 받았다며 세상 많이 좋아졌다며 80만원을 줍니다. 저희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감내합니다. 빨리 실력을 쌓고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합니다. 월세나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중간에 차라리 최저 시급을 받는 알바를 하는 게 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상기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에 속하는지와 연장근로수당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직급여 미지급에 해당되는 경우인가요??"미용실"에서 "손과 발의 관리만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 19년 1월경에 입사를 했으며, 5월 경에 회사에서 전 직원 계약서를 프리랜서 계약서로 다시 작성했습니다. 쓰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완전한 강요였구요. 우리 팀에 한, 두명만 쓰지 않았다고 단체 카톡에서 압박도 줬습니다. 재계약 당시에는 그게 프리랜서 계약서인지 인지도 못했구요. 회사에서도 별도 설명도 전혀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근무가 태만해 실적 위주로 월급제를 바꾼다고만 했습니다. 계약서만 프리랜서고 출퇴근 시간 휴무시간 휴게 시간 모두 전과 똑같이 했습니다. 5월까지는 출퇴근프로그램에 출퇴근 입력도 계속 전처럼 했구요. 아무튼 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생활꿀팁생활Q. 채굴 시 블록생성이 중단이 될 수도 있는건가요??BCH의 블록 생성이 약 5.5시간 동안 중단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는데,블록 높이 620,025에서 62,026 블록 생성까지 5.5시간이 경과되었다고 하는데,채굴이든 다음 블록 생성 시까지 블록 생성이 중단이 될 수도 있는건가요??블록 생성이 중단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건가요??블록 생성이 중단이 된다는 것은, 문제의 해답을 찾지 못해서 중단이 된거고, 그 중단된 시간동안 이뤄졌던 모든 행위에 대한 채굴자나 노드들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건가요??(이미지출처 : 코인코드)
- 휴일·휴가고용·노동Q.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올립니다.오늘 보도자료로 나온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올립니다.보도자료의 내용 중,"특별연장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 지도할 예정이다"라고 적시하면서,제1호부터 제4호 사유의 1회 최대 인가 기간이 4주 이내이고,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이 제1호와 제2호 사유의 경우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제3호와 제4호 사유의 경우 90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1. 제1호와 제2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이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동안 활용가능하다고 하였고, 1회 최대 인가 기간이 4주 이내라고 하였으니, 이 내용대로라면 제1호와 제2호의 사유에 대해서는 1년에 최대 12회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2. 제3호와 제4호 사유의 경우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이 90일이라고 하였고, 1회 최대 인가 기간이 4주 이내라고 하였으니, 최대 3회[4주 이내(30일로 가정) * 3회 = 90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