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프리랜서 내용을 혼용하여 작성한 계약서도 가능한 것인가요??
제1조[일반사항]
 - 작업형식 : 자율적 업무진행 
 - 주 업 무 : 매장 내 판매, 상품정리, 창고정리, 고객서비스 수행 
제2조[계약기간]
- 생략
제3조[보수]
 - “을”의 보수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며 월급 2,100,000원으로 한다.
 - 상기 월급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수당 등을 포괄적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보수는 매월 1일~말일까지 기준으로 원천징수 3.3% 공제 후 익 월 10일 지정 계좌로 송금한다. 
제4조[작업시간]
- 자율적 작업 진행 시 작업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제5조[작업내용]
- “을”은 “갑”이 요구하는 성격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6조[상호협조]
- 생략
제7조[해지]
- “갑”은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진행을 하지 않거나 업무 수행 중이라도 해당 기간 내에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분쟁해결]
 -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의 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9조[기타사항]
 -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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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계약서는 지인의 자녀가 작성한 계약서인데, 여러번 읽어봐도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인 것 같은데,
이렇게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개념을 혼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무방한 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를 전제하고 사용하는 용어에 해당합니다. 위 계약서는 근로계약서로 판단됩니다. 단지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형태에 있어서 일정정도 자율성에 맡긴 형태로 보입니다. 근로제공시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파트 타임 형태의 근무도 가능한 것으로 총 근로시간, 근로의 구체적인 내용, 급여 등의 기본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고, 매월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사용자의 관리,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면 근로계약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아닌 각 계약별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급여가 아닌 계약에서 정한 용역의 대가를 받고, 용역 수행에 있어서도 시간, 장소, 여건, 환경에 자유롭게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근본적인 차이를 갖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