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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2.03

근로자와 프리랜서 내용을 혼용하여 작성한 계약서도 가능한 것인가요??

제1조[일반사항]

- 작업형식 : 자율적 업무진행
- 주 업 무 : 매장 내 판매, 상품정리, 창고정리, 고객서비스 수행

제2조[계약기간]

- 생략

제3조[보수]

- “을”의 보수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며 월급 2,100,000원으로 한다.
- 상기 월급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수당 등을 포괄적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보수는 매월 1일~말일까지 기준으로 원천징수 3.3% 공제 후 익 월 10일 지정 계좌로 송금한다.

제4조[작업시간]

- 자율적 작업 진행 시 작업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제5조[작업내용]

- “을”은 “갑”이 요구하는 성격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6조[상호협조]

- 생략

제7조[해지]

- “갑”은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진행을 하지 않거나 업무 수행 중이라도 해당 기간 내에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분쟁해결]

-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의 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9조[기타사항]

-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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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계약서는 지인의 자녀가 작성한 계약서인데, 여러번 읽어봐도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인 것 같은데,

이렇게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개념을 혼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무방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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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를 전제하고 사용하는 용어에 해당합니다. 위 계약서는 근로계약서로 판단됩니다. 단지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형태에 있어서 일정정도 자율성에 맡긴 형태로 보입니다. 근로제공시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파트 타임 형태의 근무도 가능한 것으로 총 근로시간, 근로의 구체적인 내용, 급여 등의 기본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고, 매월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사용자의 관리,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면 근로계약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아닌 각 계약별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급여가 아닌 계약에서 정한 용역의 대가를 받고, 용역 수행에 있어서도 시간, 장소, 여건, 환경에 자유롭게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근본적인 차이를 갖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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