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프리랜서 내용을 혼용하여 작성한 계약서도 가능한 것인가요??
제1조[일반사항]
- 작업형식 : 자율적 업무진행
- 주 업 무 : 매장 내 판매, 상품정리, 창고정리, 고객서비스 수행
제2조[계약기간]
- 생략
제3조[보수]
- “을”의 보수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며 월급 2,100,000원으로 한다.
- 상기 월급은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수당 등을 포괄적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보수는 매월 1일~말일까지 기준으로 원천징수 3.3% 공제 후 익 월 10일 지정 계좌로 송금한다.
제4조[작업시간]
- 자율적 작업 진행 시 작업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제5조[작업내용]
- “을”은 “갑”이 요구하는 성격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6조[상호협조]
- 생략
제7조[해지]
- “갑”은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진행을 하지 않거나 업무 수행 중이라도 해당 기간 내에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분쟁해결]
-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의 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9조[기타사항]
-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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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계약서는 지인의 자녀가 작성한 계약서인데, 여러번 읽어봐도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인 것 같은데,
이렇게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개념을 혼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무방한 것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