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미지급에 해당되는 경우인가요??
"미용실"에서 "손과 발의 관리만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 19년 1월경에 입사를 했으며, 5월 경에 회사에서 전 직원 계약서를 프리랜서 계약서로 다시 작성했습니다.
쓰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완전한 강요였구요. 우리 팀에 한, 두명만 쓰지 않았다고 단체 카톡에서 압박도 줬습니다.
재계약 당시에는 그게 프리랜서 계약서인지 인지도 못했구요. 회사에서도 별도 설명도 전혀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근무가 태만해 실적 위주로 월급제를 바꾼다고만 했습니다.
계약서만 프리랜서고 출퇴근 시간 휴무시간 휴게 시간 모두 전과 똑같이 했습니다. 5월까지는 출퇴근프로그램에 출퇴근 입력도 계속 전처럼 했구요.
아무튼 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스스로가 개인사업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로서 용역을 제공해서 그에 대한 댓가를 지불받기에 , 프리랜서로써 자신이 가진 경력이나 스킬을등을 가지고 자신을 고용하는 회사와 연봉/급여 협상을 해서 최종결정하기에 개인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따라서 회사내규 및 취업규직 (프리랜서 고용시)에 의거한 프리랜서 고용절차 및 급여 측정 등은 있을수 있겠지요.
허나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해당 미용실 직원은 2019년 1월에 입사해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2019년 5월이부터는 계약서만 프리랜서고 출퇴근 시간 휴무시간 휴게 시간 모두 전과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하기의 근로자성 인정 기준에 따라서 근로자처럼 회사에서 회사의 지시를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자성 인정 기준에 맞으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을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고 퇴직금 수급요건을 만족한다면 퇴직금도 당연히 받으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성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의 적용여부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의 구속성 여부
업무지시 명령 및 감독여부
원자재 및 작업도구의 소유귀속 여부
자기 사업의 위험성 여부
제3자의 대체를 통한 업무대행 가능여부
보수의 성격과 고정급 여부
4대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상기의 요건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세부정보는 부족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한게 직원에서 프리랜서로 계약이 바뀌었으며, 무엇 보다도 현재 출퇴근시간 및 휴무/휴게시간도 전과 같다고 하셨고, 언급은 안하셨지만, 현재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등의 업무지시 명령 등도 현재 고용주(미용실)측에서 해당 직원에게 내리고 이에 따라서 미용실에서 제공하는 작업도구와 자재등을 사용해서 일하시는듯하고 급여를 고정적으로 받으시는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으로 인정받을 확율이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기조건을 만족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으로 인정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될것이며, 현재 단지 형식상으로 직원에서 프리랜서로 계약했다고는 하지만, 연속적으로 미용실에서 실제로 프리랜서가 아닌 직원(근로자)으로써 계속적으로 근무하시는것으로 볼수 있으며, 하기 퇴직금 수급조건을 만족하시면 당연히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4주간 평균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사사용인이 아닌경우
즉 기본적으로 한 사업장에서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계속 일하시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벌칙)'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미용실 직원이 만약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서 근로자로 계속 근로시간이 1년이상이며 주당 15시간 이상을 일했을 경우에 퇴사시 사용자(미용실)가 퇴직금을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직원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관련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