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급여 미지급에 해당되는 경우인가요??
"미용실"에서 "손과 발의 관리만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 19년 1월경에 입사를 했으며, 5월 경에 회사에서 전 직원 계약서를 프리랜서 계약서로 다시 작성했습니다.
쓰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완전한 강요였구요. 우리 팀에 한, 두명만 쓰지 않았다고 단체 카톡에서 압박도 줬습니다.
재계약 당시에는 그게 프리랜서 계약서인지 인지도 못했구요. 회사에서도 별도 설명도 전혀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근무가 태만해 실적 위주로 월급제를 바꾼다고만 했습니다.
계약서만 프리랜서고 출퇴근 시간 휴무시간 휴게 시간 모두 전과 똑같이 했습니다. 5월까지는 출퇴근프로그램에 출퇴근 입력도 계속 전처럼 했구요.
아무튼 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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