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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2.03

육아휴직 1년 사용자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한가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19년 10월 1일에 개정,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법 개정 시행 이후 육아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상기 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법 시행 이전에 이미 1년을 다 소진한 관계로, 이후에 신청하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힘들 것 같은데,

신청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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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10월1일부터 개정되서 실행되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종전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최대 1년까지만 사용 가능했지만 이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을 각각 1년씩 보장하며,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 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추가로 사용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최대 2년임).

    그러나 안타깝지만 작년 10월 1일 전에 이미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는 이같은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즉 소급적용이 않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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