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19년 10월 1일에 개정,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법 개정 시행 이후 육아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상기 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법 시행 이전에 이미 1년을 다 소진한 관계로, 이후에 신청하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힘들 것 같은데,
신청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