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기업·회사법률Q. 14일간의 강제 휴무 지시가 법률적으로 위반의 소지가 있을까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슈가 발생되고 있고, 각 국마다 다양한 대처방안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만약 1월말부터 2월초까지 해외여행(캐나다)을 다녀온 근로자에게,사용자가 14일간 출근을 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상항에서 근로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출근해서 근로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감염예방 차원에서 사용자는 출근을 하지 말것을 권고하고(무급)하고,근로자는 아무문제가 없으니 무급으로 14일간의 강제휴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상기와 같을 경우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지,만약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법률적인 문제 없이 14일간의 휴무를 진행시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내용과 같은 해고예고가 법리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충청도 소재의 서비스 직종에 계신 제 지인분의 얘기인데,서비스 업종에 있는 상황이며, 급여체계가 기본금에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구조로써,당월의 인센티브 금액 당월의 인센티브 금액 > 기본급일 경우 : 인센티브 수령으로 진행되는 구조라고 합니다.하지만, 이번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관련하여 당월은 단축근무를 하겠다고 했으며, 대신 기본급 지급은 하지 않고, 인센티브로만 지급하겠다고 하여,근로자들이 기본급 지급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회사측에서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다고 합니다.해고예고 사유는,코로나바이러스 국가재난사태 대응지침 중,"국가재난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방침이 변경되는 모든 사안에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자라는 조항과,"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자"라는 조항이라고 하는데,상기와 같은 사유로 해고예고를 하고 근로자를 해고시킬 수 있는게 법리적으로 가능한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의 중복 지원이 가능한건가요??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휴가 및 휴업관리 지침에 보면,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라 "입원, 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며..."라고 나오는데,유가휴가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이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생활지원비"의 경우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자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이와 관련하여,조건이 될 경우(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은 사업주가 유급휴가 부여 시와 격리된 자 등)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의 동시 신청이 가능하고,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가요??
- 생활꿀팁생활Q. 블록체인 해킹은 어려운 반면 블록체인을 활용한 자격증명 도용 등의 해킹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블록체인의 경우 다자간 합의 알고리즘 등의 사유 등으로 해킹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반면, 이러한 블록체인을 활용한 자격증명이나 기타 블록체인 활용 서비스의 경우 도용이나 해킹 등의 발생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블록체인과는 달리, 이를 활용한 서비스이 도용이나 해킹 등의 발생비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 등이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올립니다.오늘 보도자료로 나온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올립니다.보도자료의 내용 중,"특별연장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 지도할 예정이다"라고 적시하면서,제1호부터 제4호 사유의 1회 최대 인가 기간이 4주 이내이고,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이 제1호와 제2호 사유의 경우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제3호와 제4호 사유의 경우 90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1. 제1호와 제2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이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동안 활용가능하다고 하였고, 1회 최대 인가 기간이 4주 이내라고 하였으니, 이 내용대로라면 제1호와 제2호의 사유에 대해서는 1년에 최대 12회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2. 제3호와 제4호 사유의 경우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이 90일이라고 하였고, 1회 최대 인가 기간이 4주 이내라고 하였으니, 최대 3회[4주 이내(30일로 가정) * 3회 = 90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 금융법률Q. 퇴직연금의 전환(DC형에서 DB형으로) 시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사실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관리는 하고 있지만, DC형과 DB형의 차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가입하여 관리하고 있는데,가입 시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DC형으로 가입하고 있는데,근로자 중 1명이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을 희망하는데,1. 전환이 가능한지??2. 전환이 가능하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3. 마지막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전환 시점 이전의 가입기간 및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블록체인 기반 인사지원 증명서의 구조가 어떤건가요??아이콘루프가 취업포털 "사람인"과 공동사업으로 구인기업에 제출할 증명서를 발급시에 블록체인 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블록체인 증명서 발급서비스 "브루프"와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마이아이디"가 활용되어, 블록체인 기반 인사 채용 생태계를 활성시키겠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이와 관련하여,상기의 블록체인 기반 인사채용 증명서 발급이 종이문서가 아닌 탈중앙화된 신분서비스라고 한다면,이전처럼 기업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종이문서 상의 내용을 하나하나 수정해야 했다면,블록체인 기반의 신원증명서는 별도의 수정 작업 없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구인기업에 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건지, 구조가 구체적으로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거래내역서 상의 거래일 기준은 판매일과 통관일 중 어떤걸 기준으로 해야 되나요??제 친척 중에 유제품(치즈 등)과 햄 종류와 같은 가공육을 수입하는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 계신데,친척의 얘기를 들어보니 이 경우에 수입판매거래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이러한 수입판매거래내역서를 작성할 시,제품을 수입하여 보세창고에 보관한 상태에서 발주가 들어올 경우,판매일을 기준으로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통관이 있을 때마다 통관일을 기준으로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아울러 거래내역서의 작성 및 보관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과태료 등의 처분 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3조 2교대 근무의 주52시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요??3조 2교대로 운영중인 제조업 회사에 근로하는 근로자의 문의 사항입니다.- 출근일 : 8시간(기본근무)- 연장근무 : 3시간- 근로일 : 주간 5일 / 휴무 2일 / 야간 5일 / 3일 휴무3조 2교대의 경우 7일 단위로 근무시간 산정 시에는 기본근무 주 40시간이 넘지 않으며, 적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연장근무의 경우에는 근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주 12시간을 너기도 하고 넘지 않기도 한다고 합니다.이렇다 보니 평균 근무시간을 계산할 경우,- 주당 51.33시간, 기본근무시간 37.33시간으로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나,- 평균 연장근무 시간이 14시간이 되어 연장근무 초과가 되어 버리는 것 같은데,상기와 같은 제조업의 경우 연장근로 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3조 3교대가 대안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줄어 근로자들의 저항이 많다고 하는데,3조 2교대의 연장근로 위반을 하지 않는 다른 대안은 없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올립니다.오늘 보도자료로 나온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올립니다.보도자료의 내용 중,"특별연장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가하고, 예외적으로 12시간을 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연속 2주를 넘지 않도록 운영, 지도할 예정이다"라고 적시하면서,제1호부터 제4호 사유의 1회 최대 인가 기간이 4주 이내이고,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이 제1호와 제2호 사유의 경우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 제3호와 제4호 사유의 경우 90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1. 제1호와 제2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이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동안 활용가능하다고 하였고, 1회 최대 인가 기간이 4주 이내라고 하였으니, 이 내용대로라면 제1호와 제2호의 사유에 대해서는 1년에 최대 12회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2. 제3호와 제4호 사유의 경우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이 90일이라고 하였고, 1회 최대 인가 기간이 4주 이내라고 하였으니, 최대 3회[4주 이내(30일로 가정) * 3회 = 90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