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4일간의 강제 휴무 지시가 법률적으로 위반의 소지가 있을까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슈가 발생되고 있고, 각 국마다 다양한 대처방안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만약 1월말부터 2월초까지 해외여행(캐나다)을 다녀온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14일간 출근을 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상항에서 근로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출근해서 근로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감염예방 차원에서 사용자는 출근을 하지 말것을 권고하고(무급)하고,
근로자는 아무문제가 없으니 무급으로 14일간의 강제휴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
상기와 같을 경우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지,
만약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법률적인 문제 없이 14일간의 휴무를 진행시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현행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즉, 격리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사업주의 자체 판단으로 근로를 쉬도록 하는 것은 휴가가 아닌 휴업에 해당하며, 강제 자가격리시에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 수당을 줘야 합니다.
아울러 신종코로나로 인한 경영 악화로 휴업하게 되면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이므로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권고사직을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자진 사직은 권유할 수 없고, 회사에서 권유한다 해도 근로자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