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휴가 및 휴업관리 지침에 보면,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라 "입원, 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며..."라고 나오는데,
유가휴가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이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생활지원비"의 경우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자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조건이 될 경우(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은 사업주가 유급휴가 부여 시와 격리된 자 등)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의 동시 신청이 가능하고,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