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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2.12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의 중복 지원이 가능한건가요??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휴가 및 휴업관리 지침에 보면,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라 "입원, 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며..."라고 나오는데,

유가휴가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이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생활지원비"의 경우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자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조건이 될 경우(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은 사업주가 유급휴가 부여 시와 격리된 자 등)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의 동시 신청이 가능하고,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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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자가나 혹은 입원 상태로 격리된 근로자에게는 생활지원비가 지급되며, 생활지원비는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입니다 (4인가구 기준 14일이상 격리시: 월123만원이 지급, 14일 미만인경우: 일할 계산해서 지급).

    허나 유급휴가비를 직장으로부터 받는 격리된 근로자는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사업주가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비를 지급했을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사업주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 신청가능).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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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기관에 확인해본 결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중복해서 지급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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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유관기관에 구두로 확인해본 결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중복해서 지급 받으실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업무에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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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되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지원금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하여 지원되고, 신청은 감염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가능합니다.

    한편, 유급휴가비용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1일 최대 13만원이 지급되며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격리자가 유급휴가비를 직장으로부터 받는 경우 생활지원비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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