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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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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

퇴직연금의 전환(DC형에서 DB형으로) 시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사실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관리는 하고 있지만, DC형과 DB형의 차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가입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가입 시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DC형으로 가입하고 있는데,

근로자 중 1명이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을 희망하는데,

1. 전환이 가능한지??
2. 전환이 가능하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3. 마지막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전환 시점 이전의 가입기간 및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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