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 역사내에서 자전거와 충돌사고에 부상을 당했을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에 대해 궁금합니다?
평일날 지하철역사에는 자전거를 소지할 수없다고 안내되어있습니다.
승객이 지하철역을 보행중 역사내 대합실에서 운전자가 타고 이동 중인 자전거에 부딪쳐 부상을 입었을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가 되는데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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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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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의 경우 도로나 자전거 통행이 가능한 자전거 전용 또는 자전거 보행장 통행로에서 통행을 해야 합니다.
지하철 역사내의 경우 자전거 통행이 가능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피해자 과실은 없다고 볼 것이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에 대한 부분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도로 교통법 156조 차마의 통행 방법을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