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의 경우 도로나 자전거 통행이 가능한 자전거 전용 또는 자전거 보행장 통행로에서 통행을 해야 합니다.
지하철 역사내의 경우 자전거 통행이 가능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피해자 과실은 없다고 볼 것이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에 대한 부분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도로 교통법 156조 차마의 통행 방법을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