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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북극곰194
핫한북극곰19424.01.05

자매간 부동산 매매나 증여중 어떤게 세금을 절약할수 있을까요?

언니와 형부가 같이 청약에 당첨되어

하나를 저에게 양도해준다 하는데요

찾아보니 증여보단 매매로 하는게 세금이 더 적게

나온다고 하는데

일단 10년정도 되팔 생각이 전혀 없고

그집에서 쭉 부모님과 살생각이고 9억 정도 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2억6천하는 소형아파트를 가지고있고

이것을 팔려고 내놨지만 쉽게 팔리진 않는

상황이고 팔아서 새집에 보탤예정입니다

입주는 3년뒤이고

언제 어느시점에 증여 밑 매매를 해야되고

어떤게 절세할수 잇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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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가 거래는 반드시 시가로 해야 하며, 시가란 매매일 전후 3개월(증여인 경우 전 6개월~후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이나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해당 시가 기준으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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