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간 아파트 명의 이전 어떻게 하는게 절세할 수 있나요?
일단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 동생명의로 수도권, 비과열지구, 85이하 아파트 매매함
- 동생은 30살 미만, 실거주 없이 보유기간은 2년이 안됨
- 매매할 때 부모님 3천만원, 제가 1500만원 정도 보태고 나머지는 세입자 전세금으로 돌림
원래 같이 거주할 목적으로 샀는데, 상황이 바뀌어 제 명의로 바꾸어 제가 실거주 하려고 합니다..
명의이전할 때 고려해야할 세금과, 동생이 보유기간 2년을 채우는게 그나마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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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대가없이 명의이전을 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당시 아파트의 시세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명의이전 당시 아파트의 시세가 5억이라 할 경우 5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절세방법으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를 활용하여 명의무상이전이 아닌 유상이전을 하게되면 증여세와 양도세 없이 명의이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을 매매로 거래한다면 동생분은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절세하려면 2년 이상 보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재산의 취득 및 보유기간, 세법상 시가, 당사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질문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 사무실에서 개별 상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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