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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딩고293
사려깊은딩고29323.12.16

자매간 아파트 명의 이전 어떻게 하는게 절세할 수 있나요?

일단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 동생명의로 수도권, 비과열지구, 85이하 아파트 매매함

- 동생은 30살 미만, 실거주 없이 보유기간은 2년이 안됨

- 매매할 때 부모님 3천만원, 제가 1500만원 정도 보태고 나머지는 세입자 전세금으로 돌림


원래 같이 거주할 목적으로 샀는데, 상황이 바뀌어 제 명의로 바꾸어 제가 실거주 하려고 합니다..

명의이전할 때 고려해야할 세금과, 동생이 보유기간 2년을 채우는게 그나마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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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대가없이 명의이전을 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당시 아파트의 시세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명의이전 당시 아파트의 시세가 5억이라 할 경우 5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절세방법으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제도를 활용하여 명의무상이전이 아닌 유상이전을 하게되면 증여세와 양도세 없이 명의이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을 매매로 거래한다면 동생분은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절세하려면 2년 이상 보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재산의 취득 및 보유기간, 세법상 시가, 당사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질문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 사무실에서 개별 상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