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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여치44
터프한여치4422.10.07

증여받은 1억이하 소형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2년전 엄마께 증여받은 14평 아파트, 현 시세 8000만원이구요.12년전 엄마가 사신금액은 4000만원입니다. 제가 증여받은지 5년되는 시점에 매도한다면 양도세가 얼마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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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증여당시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해당 질문에는 예상 양도가액과 증여당시 받은 취득가액이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양도가액(5년이후 예상)

    -취득가액(증여당시가액)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x2%, 1세대 1주택인경우 보유기간별 보유 x 4%, 거주 x4%)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

    =과세표준

    x세율

    =산출세액

    +지방소득세10%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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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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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을 당시에 아파트 증여가액이 얼마로 신고되었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질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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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증여받을 당시의 증여세 신고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 계산시 본인의 증여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만약, 본인이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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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가 적용이 되면 어머니가 취득하신 시점의 취득가액 보유기간등으로 양도세를 재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난 시점에 양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이 갖추어진경우에는 비과세도 가능 할것이며

    그렇치 않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증여당시 증여재산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공제 및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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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받고 5년 경과 후 양도시 그 시점 양도가액에서 증여신고시 증여재산 가액을 차감한 것이 양도차익입니다.

    다만 해당 재산이 주택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것입니다.

    주택 양도세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 변동이 커 예상세액은 위 질문내용만으로는 계산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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