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가 적용이 되면 어머니가 취득하신 시점의 취득가액 보유기간등으로 양도세를 재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난 시점에 양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이 갖추어진경우에는 비과세도 가능 할것이며
그렇치 않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증여당시 증여재산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공제 및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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