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토지 및 건물 등을 취득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 설립한 지 5년 이내
또는 5년 경과한 지 여부에 따라 토지, 건물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법인 설립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 건물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9.4%(Sur-Tax 포함)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법인의 토지, 건물 등의 추득가액에는 취득가액에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
이자, 건설자금이자, 일시지그조건할인액, 공인중개사중개보수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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