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토지나 건물취득시 취득세가궁금해요
법인으로 토지나 건물을취득시 과밀억제권인지 아닌지 따라서 다르다고들었는데 자세히 구분해서 좀 알려주실수있나요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과밀억제권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가 있습니다.
단, 이미 과밀억제권역에 부동산을 가지고있던 업체가 이전하는 것은 중과세 예외에해당하는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의 본,지점을 설립하고,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표준세율의 3배에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차감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법인의 본점이 있는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부동산 취득시 중과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 시에는 해당 부동산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춰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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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토지 및 건물 등을 취득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 설립한 지 5년 이내
또는 5년 경과한 지 여부에 따라 토지, 건물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법인 설립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 건물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9.4%(Sur-Tax 포함)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법인의 토지, 건물 등의 추득가액에는 취득가액에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
이자, 건설자금이자, 일시지그조건할인액, 공인중개사중개보수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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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추가로 과밀악제권역에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취득세는 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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