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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숲새110
성숙한숲새11023.10.21

법인으로 토지나 건물취득시 취득세가궁금해요

법인으로 토지나 건물을취득시 과밀억제권인지 아닌지 따라서 다르다고들었는데 자세히 구분해서 좀 알려주실수있나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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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과밀억제권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가 있습니다.

    단, 이미 과밀억제권역에 부동산을 가지고있던 업체가 이전하는 것은 중과세 예외에해당하는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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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의 본,지점을 설립하고,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표준세율의 3배에 중과기준세율(2%)의 2배를 차감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법인의 본점이 있는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부동산 취득시 중과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 시에는 해당 부동산에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춰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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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토지 및 건물 등을 취득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 설립한 지 5년 이내

    또는 5년 경과한 지 여부에 따라 토지, 건물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법인 설립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 건물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9.4%(Sur-Tax 포함)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법인의 토지, 건물 등의 추득가액에는 취득가액에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

    이자, 건설자금이자, 일시지그조건할인액, 공인중개사중개보수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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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추가로 과밀악제권역에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취득세는 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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