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보통 7월에 한번 납부하나요?
전에 들은 바로는 1년에 두번낸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7월에 한번 낸 기억밖에 없어서요
재산세는 두번내는 건데 한번에 다 낼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주택분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부과월이 다릅니다.
주택분의 경우 7월 및 9월이며 토지분은 9월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자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을 소유
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2번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주택분 재산세의 1/2은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은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만약, 주택분 재산세의 나부할세액이 총 20만원 이하인 경우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 30일 납부기한으로 하는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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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7월 9월 두번내며 토지의 경우 한번만 냅니다.
이는 정부부과과목이기 때문에 2번에 나누어서 낼수밖에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9월에 반반씩 납부하지만 주택의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라면 7월만 일시납합니다.
주택 이외의 건물은 본래 7월에만 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토지분 건물분 따로내고, 주택분은 따로냅니다.
주택분 : 7월, 9월
토지분 : 9월
금액이 크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번 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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