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보통 7월에 한번 납부하나요?
전에 들은 바로는 1년에 두번낸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7월에 한번 낸 기억밖에 없어서요
재산세는 두번내는 건데 한번에 다 낼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 주택분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부과월이 다릅니다. - 주택분의 경우 7월 및 9월이며 토지분은 9월입니다. -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자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을 소유 - 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 - 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 주택분 재산세는 2번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주택분 재산세의 1/2은 07월 16일부터 07월 - 31일까지, 나머지 1/2은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해당 주택 소재지 - 관할 지방자치단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 만약, 주택분 재산세의 나부할세액이 총 20만원 이하인 경우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를 - 납부기한으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9월 30일 납부기한으로 하는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 연락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 주택의 경우 7월 9월 두번내며 토지의 경우 한번만 냅니다. - 이는 정부부과과목이기 때문에 2번에 나누어서 낼수밖에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주택의 재산세는 7,9월에 반반씩 납부하지만 주택의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라면 7월만 일시납합니다. - 주택 이외의 건물은 본래 7월에만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 토지분 건물분 따로내고, 주택분은 따로냅니다. - 주택분 : 7월, 9월 - 토지분 : 9월 - 금액이 크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번 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