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을 소유
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2번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주택분 재산세의 1/2은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나머지 1/2은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만약, 주택분 재산세의 나부할세액이 총 20만원 이하인 경우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 30일 납부기한으로 하는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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