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1년에 몇번 내는 건가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7월말까지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라왛는데요 일년에 한번 내면 되나요 아님 또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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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신고납부세목이 아닌 고지세목이므로 발송되는 고지서의 내용대로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이 고지됩니다.
재산세 납부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분납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9월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고지가 될 것입니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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