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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라마109
대범한라마10924.01.02

2017.2.27입사 - 2024.1.12퇴직예정자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문의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17년도 2월 27일에 입사했고, 올해 24년 1월 12일 퇴직예정자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적용이 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로 알고있어, 1개월 만근시 주는 연차를 (총 11개) 못받는걸로는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6~17개정도 연차생성됨). 1개월 만근시 받는 연차를 뺀 그 외 연차는 올해 1월1일에 회복되는게 아닌가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17년 2월입사자이기때문에 그동안 연차를 다음해 연차를 당겨써서 없다고 하고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맞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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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계기준으로 1월 1일에 연차 17개가 부여됩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이 17년 2월 27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12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96개 회계연도(1.1) 기준 108개가 됩니다.

    3.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규정을 봐야 합니다. 회사규정에 연차를 회계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총 96개를 기준으로 정산되므로 올해 1월에 발생한 연차 17개 전부에

    대한 권리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입사일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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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7년도 2월 27일에 입사했고, 올해 24년 1월 12일 퇴직예정자입니다.

    회계연도 1.1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그동안 발생한 것, 사용한 것과 비교해보세요.

    18.1.1 : 15*(10/12) 발생

    19.1.1 : 15개 발생

    20.1.1 : 15개 발생

    21.1.1 : 16개 발생

    22.1.1 : 16개 발생

    23.1.1 : 17개 발생

    24.1.1 : 17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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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정확히 지금까지 총 몇개 받았는지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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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자님께서 주신 질의만으로는 어떠한 사실관계에 있는지 판단이 어려워

    답변을 드리기가 불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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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하기 때문에 17년도에 발생한 연차와 연차미사용수당은 시효로 소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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