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계기준으로 1월 1일에 연차 17개가 부여됩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이 17년 2월 27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12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96개 회계연도(1.1) 기준 108개가 됩니다.
3.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규정을 봐야 합니다. 회사규정에 연차를 회계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총 96개를 기준으로 정산되므로 올해 1월에 발생한 연차 17개 전부에
대한 권리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입사일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