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15년도 11월부터~
2015년11월 대기업 퇴사후 연말정산을 못한 내용에 대해서 개인사정으로 2016년 5월에도 못하다가 창업준비와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2020년도 5월에서야 2019년도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했는데 시간이 지나버린 2015년도 직장인으로서의 연말정산 미정산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못했을 경우 당초 연말정산 자체가 안된 경우 경정청구를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5년 이내의 것은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빠른 시일내에소득공제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미신고분과 미정산분은 기한후 신고를 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5년 이라면 기한인 5년이 얼마남지 안았으므로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한후 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표와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미납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환급받읗 수 있으며 가산세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정청구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후 5년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5년 연말정산시 적용받지 못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이 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메뉴에서 해당 귀속연도의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5년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16년 5월 31일입니다. 이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 기한 5년 후인 2021년 5월 31일이므로 아직 가능합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가산세 등 불이익 없이 동일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납부해야할 상황이라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