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한후 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표와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미납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환급받읗 수 있으며 가산세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