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전전 직장에서 2020년 8월 말일 퇴사 하고 전 직장11월1일 입사 12월 말일 퇴사 했습니다
새로 입사를 하거나 아니면 입사를 안해 5월에 연말정산를 한다면. 다니던 직장에 요청해야할 자료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전 회사에 요청을 하시거나 혹은 4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관련자료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