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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꽃게164
기운찬꽃게16422.01.17

현재 백수 연말정산 질문 합니다

저가 전전 직장에서 2020년 8월 말일 퇴사 하고 전 직장11월1일 입사 12월 말일 퇴사 했습니다

새로 입사를 하거나 아니면 입사를 안해 5월에 연말정산를 한다면. 다니던 직장에 요청해야할 자료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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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전 회사에 요청을 하시거나 혹은 4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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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관련자료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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