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나 손수레, 웨건은 8716.80-1000호로 분류됩니다. 라고하셨는데
판매 용어에 웨건을 왜건으로 작성하고 전자기기 통신장비 이동목적이 아닌 무거운 들것 상자 돌을 옮기는 용도로 올렸다면 kc인증은 필요하지 않은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차량용 웨건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인증 등을 거친 후 수입이 되어야 하며, kc 전기안전 인증 등의 경우는 구체적인 물품 종류를 확인하여야 인증여부를 안내드릴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KC인증은 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전파법'에 대한 인증을 말하는데 이는 단순히 물품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물품의 작동방식, 구성부품 등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KC인증을 득하는 기관에 해당 물품 정보를 송부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kc 인증여부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인증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격전압, 전자파 발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증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무거운 들것이나 상자, 돌 등을 옮기는 용도의 손수레는 8716.80-1000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쇼핑카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이상 해당 물품은 KC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카트나 손수레 및 웨건의 경우 관세율표상 제 8716.80-1000호에 분류되며 물품의 명칭이 아닌 실제 특성에 따라 KC인증 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인증 취득 의무를 위반한 제품을 판매했을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인증정보 게시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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