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 은행당 5,000만원까지 보장되는 것은 원금에 대한 보장입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에서 1억원을 예치하였고, 새마을금고가 부도가 발생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된다면, 보험금은 1억원 중 5,000만원까지만 보장이 됩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즉, 보호한도 5천만원은 원금에 대한 보장이며,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에 대한 보장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보험금이 전액 지급되지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액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율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보장해주는 예금보험제도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금 보호를 위해서는 한 은행에 예치하는 예금액을 5천만원 이하로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예금액 보호를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