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년도에 건물의 시설안전관리를 외주 받을 것으로 얘기가 오가고 있고, 계약서 작성 전인데 화재보험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 올립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외주업체(B)라고 할 경우,
B가 외주받을 건물은 A이며 전체 4층 정도되는 건물(건물이라고 칭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컨테이너박스를 여러개 사용하여 문화예술 창작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이며,
이 A건물의 실질적인 관리주체는 C단체(시 직속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계약서 상 화재보험을 외주업체가 가입하는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외주업체가 화재보험을 가입하는게 맞는건지??
만약 외주업체인 B업체가 화재보험을 가입한다고 했을 경우, 외벽화재만 할 경우와 외벽뿐 아니라 내부 기자재 등을 모두 포함하여 할 경우의 보험료가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산정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