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시 무면허로 처벌이 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솔직히 지게차는 자격증 없이도 많이 운전하는데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3톤 미만 지게차(전동식 및 엔진식 지게차)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 시,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 또는 운행한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