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리바바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일반적인 수출자에게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차이가 없이 모두 수출자와 무역계약을 맺은 후 우리나라엣 수입신고를 하여 그에 맞는 관세/부가세를 납부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운송계약을 위해 포워딩업체와 계약하여 업무를 진행하며,
말씀하시는 일용용품은 어떠한 품목이냐에 따라 수입요건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품목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시어 국내 수입시 통관대행을 하는 관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