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또는 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과 함께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본인이 소득세 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사 님 등에게 위탁하여 소득세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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