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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백로27
청렴한백로2723.02.26

5월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2월 연말정산에서 미처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5월 연말정산에서 보충할 수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홈택스에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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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누락한 자료가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료를 반영하여 추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홈택스에서 하시는게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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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연말정산 진행속도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금 추가 서류 제출하여도 공제 반영이 가능한지를 회사 관련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약, 이미 마무리되어 공제 반영이 불가하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추가 공제를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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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누락된 자료가 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정기신고>근로소득신고에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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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해서 정산하는것이며

    홈택스에 로그인해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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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5월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등이 조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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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혼자 하기 힘드시면 저같은 세무사들에게 의뢰하셔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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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국세청에 소득과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추가할 공제와 관련한 증빙을 준비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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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또는 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과 함께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본인이 소득세 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사 님 등에게 위탁하여 소득세 신고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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