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자현황신고서 작성해야하는데 사업자는 화원이에요 매입/매출 계산서 세금계산서 현금 신용카드 매출은 입력했는데 혹시 통장자동이체나 주유 신용카드 공제부분도 입력하는건가요 ? 아니면 공제부분 제외하고 매입매출만 작성하는건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만 작성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매입은 모두 불공제입니다.
따라서 공제 여부를 판단하지 마시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로 결제된 모든 금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