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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백로85
위대한백로8523.07.22

면세 물품 구매시 부가세 신고할 때 입력하는 계정과목과 기입서류가 있을까요?

더존으로 부가세 신고서를 만들고 있는데요

자동차 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음식점이 아닌 회사에서 꽃집에서 꽃다발이나 상점에서 채소나 쌀 같은 면세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했을 경우에 계정과목을 뭘로 해야할까요?

그리고 자산 취득하면 자산취득명세서 적든데 쌀이나 꽃 등 면세품 구매시 작성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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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 목적이 거래처 등에 선물, 접대 목적으로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2페이지에 아래쪽에 면세 관련 매출 및 매입을 기재하는 란에 기재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면세 재화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함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면세

    관련 매출 매입을 기재하며, 향후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액에 대한 계정을 분류하여 손금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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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면세매입으로 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계산서 합계표에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2. 계정과목의 경우, 부가세와 관계없지만 실질에 따라 접대비, 소모품비, 원재료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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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우선 계정과목과 부가세신고서는 큰 연관성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계정과목 중 고정자산에 대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꽃다발, 채소, 쌀 등의 경우 별도 명세서제출의무가 없으므로

    계정과목을 어떤걸로 기재하시든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꽃다발, 채소, 쌀의 경우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회계처리 진행부탁드립니다.

    경조사에 발송한 꽃이라면 접대비로, 직원들 식대로 지출한 채소와 쌀인 경우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해주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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