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 목적이 거래처 등에 선물, 접대 목적으로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2페이지에 아래쪽에 면세 관련 매출 및 매입을 기재하는 란에 기재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면세 재화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함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면세
관련 매출 매입을 기재하며, 향후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액에 대한 계정을 분류하여 손금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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