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 매입자료중 면세액포함된 카드승인건
일반과세자이고 휴게음식점과 즉석판매업을 한사업자번호로 같이 운영중입니다.
신용카드로 쿠*에서 물품을 매입하였는데요.
사업자카드가 아니다보니 기타카드로 등록중인데요
카드영수증을 조회하면 공급가액.부가세.면세.합계금액이 나오누데요
부가세 신고시 공급가액에 합계금액을 입력하고 세액에 부가세 입력하고 신용카등 매입명세 합계중 면세분에 면세금액을 등록하면 되나요
아님
공곱가액.세액만 입력하고 의제매입세액에 면세금액을 입력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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