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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거북이18424.02.11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입적격증빙수취내역- 신용카드매입금액 질문

유통업 면세사업자 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입적격증빙수취내역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금액 부분에 사업자 카드로 등록한 카드에서 사용된 내역에서 실제 사업 관련되어 사용된 내역 기재하면 되는건가요?

공제, 불공제 여부가 상관있는지, 물건대금 같은게 아닌 유류비(유통업이다보니 유류비를 자주씁니다) 도 포함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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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입적격증빙수취내역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금액 부분에 사업자 카드로 등록한 카드에서 사용된 내역에서 실제 사업 관련되어 사용된 내역 기재하면 됩니다.

    공제/불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면세사업자는 공제, 불공제 여부에 상관 없이 물건대금 같은게 아닌 유류비 등 불공제 대상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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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이셔서 공제 불공제 여부는 무관하고,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한 사항일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실제 사업에 쓰였다면 그 부분 반영하여 기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통업이실 경우에는 물건을 떼오시는 등 차량을 이용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차량을 쓰시고 하셨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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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유류비도 기재하시면 됩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 대략적으로 적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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