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입적격증빙수취내역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금액 부분에 사업자 카드로 등록한 카드에서 사용된 내역에서 실제 사업 관련되어 사용된 내역 기재하면 됩니다.
공제/불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면세사업자는 공제, 불공제 여부에 상관 없이 물건대금 같은게 아닌 유류비 등 불공제 대상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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