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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관박쥐94
알뜰한관박쥐9422.08.04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 전환시


4조3교대

데이 08시 16시

애프터 16시 24시

나이트 24시 08시 시프트 기준


초과근무수당 13,823 * 1.5 * 28.5시간

야간근무수당 4,602 * 1.5 * 58시간

세전 3,561,090 원 입니다


4조 2교대 전환시


주야비휴 기준

주간 08시 밤12시

야간 20시 아침 08시


이렇게 근무서게되면 위에 금액기준

세전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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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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