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교대(4근2휴) 근무중입니다.
한주에 4~5일 근무일수가 발생하게되는데요.
4일 근무주는 13시간×4일 근무
5일 근무주는 52시간 맞춤.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기본 주40시간)으로 책정해야한다고 하면
4일 근무주는 1일 10시간을 기본근무로 보고 나머지 3시간연장수당을 책정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1일 8시간 이상은 연장근로로 봐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유연근무제가 이런 개념이 맞는지도 궁금함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유연근무제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주 52시간의 원칙에서 벗어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에 1일 2시간씩 4일간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8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1.5*통상시급).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은 소정근로 그 이상은 영장근로로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조2교대 근무 시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보다 적게 잡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 법령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4일 근무주는 매일 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