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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련된낙지123
숙련된낙지123
22.02.09

3조 2교대 소정근로시간 미만일 경우?

3조2교대(4근2휴) 근무중입니다.

한주에 4~5일 근무일수가 발생하게되는데요.

4일 근무주는 13시간×4일 근무

5일 근무주는 52시간 맞춤.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기본 주40시간)으로 책정해야한다고 하면

4일 근무주는 1일 10시간을 기본근무로 보고 나머지 3시간연장수당을 책정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1일 8시간 이상은 연장근로로 봐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유연근무제가 이런 개념이 맞는지도 궁금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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