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프록시마B
프록시마B
23.12.15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이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120만원 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산출세액이 120만원 미만이라면 남은 차액에 대해서 이월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