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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5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이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120만원 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산출세액이 120만원 미만이라면 남은 차액에 대해서 이월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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