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120만원 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산출세액이 120만원 미만이라면 남은 차액에 대해서 이월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당해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0년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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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당해 공제받지 못한 성실신고세액공제는 과세연도 경과 후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