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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록시마B23.12.15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이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120만원 한도내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산출세액이 120만원 미만이라면 남은 차액에 대해서 이월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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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당해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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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0년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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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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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당해 공제받지 못한 성실신고세액공제는 과세연도 경과 후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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