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한도 궁금합니다.
세액 공제 관련해서 궁금한게 하나 있습니다.
1년동안 1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연말정산을 하여 90만원을 환금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연금저축과 IRP 900만원을 12월에 일시납 하여 세액공제 148.5만원 환금 기준을 충족한다면
다가오는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환금액이 얼마가 되는건가요?
세금·세무
세액 공제 관련해서 궁금한게 하나 있습니다.
1년동안 1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연말정산을 하여 90만원을 환금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연금저축과 IRP 900만원을 12월에 일시납 하여 세액공제 148.5만원 환금 기준을 충족한다면
다가오는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환금액이 얼마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