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신분인데 농지는 살수있나요?
현재 공무원 신분인데. 농지를 구매할수 있나요?
농지를 사려면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을 발급. 받아야
하는걸로 아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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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구매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을 영위하여야 하는데 공무원 신분상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나중에 농취증발급과정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농업인이 아닌 일반사람들도 일정 규모한도내에서 주말농장으로 구입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부분으로 알아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주말농장등을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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