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IRP, 연금저축 세액공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한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회초년생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취업감면 근로소득세 90% 감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매달 나가는 원천세가 몇천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간 총액을 대충 계산해봐도 10만원이 될까말까인데
IRP, 연금저축 계좌에 연간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최대 16.5%를 공제받으면 최대 115만 5천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저처럼 연간 소득세를 10만원도 안내는 사람이 IRP 계좌 등에 연 700만원을 넣고 세액공제를 풀로 받으면 저도 100만원 이상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내가 원천징수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간 원천징수로 납부한 소득세가 10만원이라면 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본인이 납부할 세금을 한도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10만원이라면 최대 10만원한도 내에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아도 기본적인 공제만 받더라도 세금은 전액 환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