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계좌 납입으로 인한 절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추가납입해야 할 세금이 많을 경우
연금저축계좌+ISA에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을 통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조금씩 있어서
1)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신용카드사용액 등으로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서,
연금계좌 추가납입 등 세액절감을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이미 전액 환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2) 이후 종소세 신고를 통해 사업소득에 대해서 다시 신고를 할 경우, 세금을 조금 납부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2)번에서 납부할 세금에 대해서도 1번의 "연금계좌 추가납입" 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연금계좌 추가납입"등의 세액공제 혜택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공되는 개념이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준비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년 5월에 진행할 종소세 신고에서 납부할 세액은 감면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이게 맞을까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