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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줄나비135
엄청난줄나비13521.09.07

실직된 아들 국가의료보험을 아버지 밑으로 피보험자로 올릴수 있을까요?

29세된 아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작년에 실직되었습니다

국가의료보험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의 직장보험으로 피보험자로 올릴수 있을까요?

1년정도 의료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건은 어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번 재난 지원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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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아래의 피부양자 인정요건 기준을 확인하시고 충족여부 판단바랍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

    - 직장다니는 자녀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다니는 자녀와 비동거 시 :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위 규정이 충족되다면 아버님 직장 건강 보험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나 기존 보험료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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