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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5

아들 건강으로 인해 돌봐줄수 있는 사람이없어서 퇴직해야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여?

안녕하세요

아들 건강문제로 인해 돌볼수있는 사람이 없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수급받을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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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blue-check
    이현영 노무사22.10.07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 회사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간호할 수 있는 인력이 본인 뿐이라는 점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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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1)자녀의 건강상태가 30일 이상의 간호가 필요하고, 2)휴가나 휴직의 부여가 불가능하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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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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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이러한 경우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부상·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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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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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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