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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흰죽지83
쌈박한흰죽지8323.01.04

건강보험 재난적 의료지원 사업에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3인가족입니다.

최근에 아들소득이 잡혀서 2022년 12월에 피부양자 에서 아들이 자격상실 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아들명의로 지역 의료보험료가 청구되었습니다,.

작년에 병원비가 많이 나왔고, 재난적 의료지원 사업 신청하려 합니다.

이때 아들 병원비도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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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시시때때 또는 각 시구청마다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관공소에 문의를 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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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비용에만 해당됩니다. 통원,외래비용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시에만 적용되고,

    아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면 아들은 개별입니다.

    그리고 연간 3천만원 한도내에서 수급자기준으로 80만원 초과시 병원비80% 지원 해주는데

    80만원초과 라는 비용이 본인부담금상한제에 적용 안되는 급여,비급여 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별도로 혜택이 있으니 중복 되면 안되겠죠.

    결론은 일반적인 경우는 재난의료지원은 받기가 힘듭니다. 그냥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의료비 초과된부분은 본인부담금 상한제에서 다 돌려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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