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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할미새19
안녕하세요
재건축 인허가 신청이 승인되면
이주비는 언제쯤부터 받을수 있을까요?
승인끝나면 바로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는기간이 어느정도 지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정이 공인중개사
슈퍼리치
∙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비대출은 말 그대로 이주할때 실행되는 대출이라 인허가 승인되면 바로 실행하지 않고
이주일자가 정해지면 조합에서 선정한 금융사에서 이주기간에 실행합니다
그전에 자금 필요하시면 담보대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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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건축지역인 경우 이주비를 청구, 지급할 수 있는 시점은 관리처분 인가이후부터 청구,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