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단지 이주비 지급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건축단지에서 이주시기가 8월1일부터 정해졌다고 하면
세입자가 8월1일 이사를 가면 그날 바로
전세보증금을 이주센터에서 받을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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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8. 1일부터 이주가능하다면 이 시점부터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이주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이주센터에서 주는건 아니고
조합에서 채택한 은행에서 대출해줍니다
이주전 미리 은행에 대출신청 해놓으면 이주첫날부터 대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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