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건축단지에서 이주시기가 8월1일부터 정해졌다고 하면
세입자가 8월1일 이사를 가면 그날 바로
전세보증금을 이주센터에서 받을수 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8. 1일부터 이주가능하다면 이 시점부터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이주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정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이주센터에서 주는건 아니고
조합에서 채택한 은행에서 대출해줍니다
이주전 미리 은행에 대출신청 해놓으면 이주첫날부터 대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