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그대로 입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개발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주 및 시공을 해야하는데,
관리처분 인가후 몇개월 이내에 이주 및 시공세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승인 후에는 이주공고기간을 공지 합니다. 이주기간은 조합에 따라 다르게 기간을 명시하지만 3개월 ~6개월정도의 기간을 공지 합니다. 이주 완료 후 철거가 완료되면 착공 신고 후 승인이 나면 공사가 시작 됩니다. 완공까지는 공사 시작 후 약 30개월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