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구매대행업자를 위임형과 쇼핑몰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 위임형 :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
2) 쇼핑몰형 :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
쿠팡에서 판매중인 로켓직구 물품을 본인 스마트스토어에 올려서 판매하는 경우를 정확히 확인 해야 하겠지만 쇼핑몰형으로 구매자들에게 해외구매가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올려서 대신 구매 대행하여 판매 하는형태로 운영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도 구매대행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라면 세관에서 발급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가지고 목록통관이나 정식 수입신고 를 해서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보신 스마트스토어에 올려 판매중인 판매자들이 물품의 정보만을 쿠팡의 정보로 올리는것인지 아니면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로 목록통관 또는 수입신고를 하시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구매 대행업자 여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구매대행업자등로 부호가 구매대행업자필수 요건은 아니고 선택등록대상인 경우가 있으므로 단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경우여도 말씀 하신 경로로 물품은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