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저가의 제품을 구매후 국내에 이윤을 붙여 재판매(러셀러)를 할 경우 현행 관세법에 해당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목적으로 관세를 면제받은 상품을 재판매하는 것이라면, 관세를 탈세한 것이 되기 때문에 관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