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노인분을 알바생으로 고용할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도 있나요?
편의점 점주인데 제 근무시간 때 친구 아버님과 같이 근무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힘든 일을 시키거나 하진 않고 제가 청소하거나 물건 채울 때 절 도와주시는 정도만 일하실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노인분은 처음 채용해봐서 궁금한 점이 몇 개 생겨 질문드립니다. 이분 연세는 75세이시고 2024년 2월달까지만 하신다고 합니다.
1. 노인분들이 근로하실 경우 받으시는 기초연금(노령연금) 국민연금 액수가 감액될 수 있나요? (근무시간을 최저시급 적용해서 최고 월 60만원 정도드릴 생각입니다.)
2. 친구(자녀)한테는 걱정한다고 말씀 안 하신다고 하셔서 최대한 비밀로 할 생각인데 친구가 연말정산할 때 어르신이 근무하시는 걸 알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인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소득에서 98만원을
차감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액 9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9%르 추가로
공제하게 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노인을 일용근로자로 채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파트나
해당 주민센터 등에 자세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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