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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09.19

근로계약서가 자동갱신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편의점알바를 구할려고 면접을 보러다니는데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사장님이 계셔서 문의드립니다. 편의점 알바며 1주일에 24시간 3일 출근에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근로조건입니다. 하지만 사장님 말씀으로는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4대보험을 적용해주겠다. 하지만 퇴직금까지 주면 힘들다며 퇴직금은 못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자동갱신하는 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갱신된다면 1년넘게 계속 근로하게 되는데 그때도 퇴직금이 발생안하냐고 여쭈어보니까 1년으로 작성한게 아니니까 퇴직금이 발생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을 3개월로 적고 자동갱신되는 계약을 적을 경우, 중간에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여 근로기간이 1년이 넘을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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