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금저축펀드는 중도 인출이 안되는 건가요?
연금저축펀드는 55세 이후 부터 연금처 럼 사용이 가능 한 데 그전에 는 중도 인출이 안되는 건가요?????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케이스는 질병으로 인한 것과 국외로 이민할 경우와 같이 제한 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이미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예를들어 올해 1월부터 납입한 금액은 얼마든지 출금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금저축펀드는 중도 인출이 안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도 인출이 되는 몇 가지 조건 들이 있습니다.
집을 최초로 구매하거나 전세 보증금을 넣어야 하거나 하는 조건이 아니면
중도 인출시 세제 혜택 본 이상으로 더 많이 세금을 내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도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부합해야합니다.
주택구입, 의료비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이 가능하며 연금소득세가 부과된 후 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공제 받은 부분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일반적으로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인출 시점과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중도 인출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그에 따른 운용 수익을 중도 인출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출(예: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등)에는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원칙적으로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수령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중도 인출이나 해지하는 경우 16.5%의 세금의 부과되며,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이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가입자가 파산한 경우, 장기 요양 대상자로 인정 받는 경우 등은 중도인출을 하는 경우 세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하신 금융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앱, 홈페이지, 방문 등)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중도인출이 예외적으로 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할 경우 5.5%의 연금소득세율 적용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직계존속 : 만60세 이상, 직계비속 : 만20세 이하)
- 가입자 본인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의 파산이나 개인회생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없이 인출 가능(당해연도 납입액, 세액공제한도 초과 납입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