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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영험한치와와9924.07.20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하면 더이상 계약관계가 아니게 된건가요?

세입자가 월세를 2달 이상 내지않아서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을 경우에

그럼에도 세입자가 나가지않고 버티고 있을때 세입자가 변기나 세면대 싱크대가 고장났다며

수리 및 교체를 요구해도 임대차 계약인 상태가 아니니까 수리 및 교체를 해주지않아도

계약 관계가 아니니까 수리 및 교체해줄 의무는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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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인 판단에 차이가 있을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사유에서 임대차 계약의 해지는 내용증명을 암차인이 받은 경우 임차인 과실에 따라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할 이유는 없다 판단이 됩니다, 다만 주택거주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임점이 있기에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거주할 권리는 있다고 보이기에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주택인도를 요구하시고 임차인이 거부하면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조치를 진행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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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2달이상 계속 연체를 했다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래도 안나가면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하고 또 임차인이 수리요구를 한다고 해도 노후화인지 본인이 쓰다가 고장을 냈으면 본인이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리 의무보다도 먼저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를 확인해보고 판단을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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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2달 이상 내지않아서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을 경우에

    그럼에도 세입자가 나가지않고 버티고 있을때 세입자가 변기나 세면대 싱크대가 고장났다며

    수리 및 교체를 요구해도 임대차 계약인 상태가 아니니까 수리 및 교체를 해주지않아도

    계약 관계가 아니니까 수리 및 교체해줄 의무는 없는건가요?


    ==> 주임법에 따라 임차인이 2개월 분 이상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구하였여도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고, 임차인의 수리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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