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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8

층간소음 정의는 어떻게 되나요?

어느 정도 시끄러워야 층간 소음 이라고 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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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냉정한자라218
    냉정한자라21820.04.08
    층간소음이란?
    • 공동주택의 증가와 주거환경에 대한 삶의 질 증가로 인해 벽과 바닥이 접해 있는 주거구조의 증가로 인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 및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 2002년부터 2009년도까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 원인별 분쟁 조정 비율은 소음진동부문이 87%를 차지하며, 그 가운데 건설공사장 소음(98%)과 층간소음(2%)로 구성됨

    •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여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거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이나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기타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리 등을 층간소음이라 하며 크게 공동주택의 구조체를 통해 전달되는 고체전달음과 공기상으로 전파되는 공기전달음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바닥충격음 차단성능기준의 적용대상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되며, 20세대 미만의 연립이나 다가구 주택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출처 : 생활환경정보센터 https://iaqinfo.nier.go.kr/leinfo/noise_between_floors.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