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어디까지 층간소음인가요?
실외기 소음도 층간소음 인가요?
주택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난간메서 너무 진동과 소리가 많이 들려서요 ㅜ
참 어렵네요
그것도 층간소음 같기도 하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되며, 아파트 에어컨 실외기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층간소음은 입주자의 활동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의미하지만, 에어컨 실외기 소음은 이러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