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미발급 질문드려요!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신청했을경우
1. 판매자가 며칠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는건가요?
대금을 지급받은 당일에 발급하는게 원칙인가요?
2. 구매자가 현금영수증 미신청시에도 의무발행업종은 5일이내 국세청 지정코드로 발급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이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을 신청했는데도
판매자가 구매자의 휴대폰번호나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않고
임의로 국세청 지정코드 발급시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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