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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홍여새217
금쪽같은홍여새21721.12.14

현금영수증 미발급 질문드려요!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신청했을경우

1. 판매자가 며칠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는건가요?

대금을 지급받은 당일에 발급하는게 원칙인가요?

2. 구매자가 현금영수증 미신청시에도 의무발행업종은 5일이내 국세청 지정코드로 발급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이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을 신청했는데도

판매자가 구매자의 휴대폰번호나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않고

임의로 국세청 지정코드 발급시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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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 보통은 당일에 발급하겠지만 5일이내 발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즉시 발행을 해야겠습니다.

    2. 구매자의 정보로 발급을 해야할 것이며, 해당경우는 잘못 발급한 경우이므로 잘못 발급한 경우는 수정을 할 수 있으니 국세청홈택스 등에서 수정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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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은(계좌에 입금된) 날에 교부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현금을 지급받은 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셨을 경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2. 구매자가 신청했다면 당연히 그 신청한 번호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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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받은 날이며, 계좌로 받은 경우에는 입금된 날에 발급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미발급한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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